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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일 : 2010-02-19 
c-3비자 06-13 02:53
http://221.212.91.203/blog1//blog/postview.asp?b_id=chan1199&idx=266
 
단기사증 입국, 방문취업 추첨탈락 동포에 대한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절차 안내
      C-3비자로 들어오면  D-4로 바꾸고 H-2까지  한국에서 오래오래 할수 있겠 만들어 

      드리겠습니다.
      
      후에 영주권까지 받아 드립니다.(F-4  F-5)

      한국에 오면 연락을 주세요.(031-418-8425)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010-2377-8425)

당관은 실무한국어시험(B-TOPIK)합격 후 전산추첨에 탈락한 동포에 대하여 단기복수사증을 발급 중에 있습니다. 법무부는 동 대상자들이 국내에 입국한 후 장기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.


▣ 대상
 ○ 방문취업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단기종합(C-3)사증으로 입국한 동포


▣ 단계별 자격변경 및 신청서류

 ① 1단계 : 일반연수(D-4) 자격변경
   ○ 농?축?어업(양식업 포함) 업종에서 연수를 받고하 하는 자
     【신청서류】신청서, 연수계획서, 농장주 등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
   ○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공인한 직업기술학교(학원)에서 연수를 받고자
       하는 자
    【신청서류】신청서, 연수계획서, 직업기술연수시설 인가증 및 수강서류 등


 ② 2단계 : 방문취업(H-2) 자격변경
  ○ 일반연수(D-4) 자격변경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
    【신청서류】신청서, 연수업체(업주)의 연수확인 및 추천서, 신원보증서
  ○ 제조업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
   【신청서류】신청서, 직업연수시설의 연수확인 및 기능사 자격증 사본


 ③ 3단계 : 재외동포(F-4) 자격변경
  ○ 일반연수(D-4) 및 방문취업(H-2) 자격변경 절차를 거쳐 농·축산·어업
     (양식업 포함) 또는 제조업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취업하고 있는 자
   【신청서류】신청서, 해당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, 고용주 추천서 및
     신원보증서


▣ 신청절차
 ○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
  ※ 신청대행업체 확인은 법무부 공지사항 확인


▣ 시행일 : 2010.06.21일부터


▣ 참고사항

 ○ 세부사항은 출입국?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확인, 기타
     궁금한 사항은 031-418-8425로 연락을 주세요.


덧글(1)  
난다모 05-28 19:24
http://221.212.91.203/blog1//blog/postview.asp?b_id=chan1199&idx=251
20100528192438.gif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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